국민연금 산정 가이드

국민연금의 연금액 산정 방식과 조기·연기 수령 제도를 요약합니다.

1. 연금액 산정 공식 (노령연금 기본)

연금액(월) ≈ (A값 + B값) × 0.5 × 소득대체율 × 가산계수
A값 :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(2026년 약 3,089,062원)
B값 : 본인의 가입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
소득대체율 : 2026년 기준 40%
가산계수 : 1 + 0.05 × (총 가입 개월 − 240)/12 (가입 20년 초과 시)

가입 20년 미만은 × (가입개월/240) 으로 비례 감산.

2. 정상 수령 개시 연령

출생 연도정상 수령 개시 연령
~195260세
1953~195661세
1957~196062세
1961~196463세
1965~196864세
1969~65세

3. 조기 수령 (감액)

정상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으며,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 6% 감액 (5년 앞당기면 -30%). 감액은 평생 적용됩니다.

4. 연기 수령 (가산)

정상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늦출 수 있으며, 1년 늦출 때마다 연 7.2% 증액 (5년 늦추면 +36%). 고령이 되어도 건강하게 활동한다면 연기 수령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.

5. 사이트에서 계산이 안 맞는 경우

  • 본 시뮬레이터는 B값(본인 평균 기준소득월액)을 사용자 입력값으로 단순화. 실제 공단은 연도별로 기준소득월액을 각각 저장해 조정합니다.
  • 조기노령연금, 분할연금, 특례노령, 유족·장애 연금은 반영하지 않습니다.
  • 정확한 수치는 국민연금공단 "내 연금 알아보기" (로그인 필요) 에서 확인 가능.

6. 참고 자료

예상 수령 계산으로 돌아가기.